아닙니다.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,
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
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임차인은 ‘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’갱신 요구 (내용증명 등 발송)를 하여야 합니다.
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,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전대하는 경우 등 8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계약일 이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신 후, 발급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분기별로 환급이 되며,
조기환급신청도 가능한데 조기환급신청은 계약일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시면 그 다음달 10일 전후로 환급가능합니다.
본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메뉴에서 꼭 호수를 명기 하시고 내용을 적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